사건
2013노1284 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주거침입 ) ,
사기 , 재물손괴
피고인
○○○
주거 군포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산시 이하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호 ( 기소 ) , 박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 5 . 24 . 선고 2012고단478 , 2013고
단37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 9 . 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
피고인이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주거침입 ) 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2 . 11 . 2 . 경부터 같 은 해 12 . 31 .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 이를 무시한 채 2012 . 11 . 30 . 13 : 25경 공주시에 있는 아파트 □□□동에 이르러 1 층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 □□□호 현관문 앞까
지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 1 . 15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 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 와 재결합하거나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 위 범행이 피고인의 주거침입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 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주 거침입 )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3 . 이 법원의 판단
가 .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 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 ,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 .
나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 3 . 20 . 재혼하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고 인은 2012 . 10 . 14 . 경 혁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3 ~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 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2 . 10 . 15 . 경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위와 같은 피 해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0 . 10 . 19 . 10 : 35경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대해 확인한 후 같은 날 16 : 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 피해자가 ' 같이 못산다 ' 고 말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 붙여 머리 , 허리 등이 벽에 부딪히 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을 하였고 , 대전 가정법원 공주지원은 2012 . 10 . 30 .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 2012 . 12 . 29 . 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2 . 12 . 29 . 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에게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 무선 , 공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헌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니 아니할 것 ' 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
4 ) 피고인은 2012 . 10 . 31 . 11 : 50경 위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스스로 피해자의 주거 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접근금지기간 내인 2012 . 11 . 30 . 경 두 차례에 걸쳐 피 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 위 금지기간 내에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5 ) 피해자는 2012 . 10 . 9 . 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피고인이 행위에 대 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2012 . 1 . 13 . 경부터 2012 . 1 . 15 . 경까 지 매일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 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 더욱이 2013 . 1 . 14 . 경에는 열쇠수리공에게 피해자의 집 을 피고인의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교 체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
6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40세였으며 , 2012 . 9 . 17 . 경 마트에 취업하였으 나 2012 . 10 . 6 . 경 그만둔 후 계속하여 무직인 상태였다 .
7 ) 피해자는 2012 . 12 . 28 .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는 2013 . 3 . 30 . 경 확정되었다 .
8 ) 피고인은 1994 . 9 . 2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 집행 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 10 . 10 .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 행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 2010 . 9 . 16 . 수원지방법원에 서 ' 피고인은 2009 . 5 . 9 . 20 : 00경 안양시에 있는 ○○축산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치 자 신이 ○○축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뒤쪽 출입문의 시정장치 를 열게 하는 방법으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을 절 취하고 , 같은 날 24 : 00경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을 통해 점포에 다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계란을 절취하였다 ' 는 내용의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다 .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 ,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5회에 걸쳐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 주거침입의 수단 · 방법 및 장소 , 전에 범한 주거침입과의 시간적 간격 ,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를 하는 습벽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원심판결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2013고단37 ] 1 . 주거침입 ' 의 끝머리에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 입하였다 . ' 를 추가하고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 2013고단37 ] 에 ' 1 .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주거침입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 피고인은 피 해자와 부부사이가 유지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 법 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으며 ,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계속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점 ,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 이 더욱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사기죄로 징역형 1회 , 벌금형 2회로 처벌받 은 전력이 있으며 , 특히 2010 . 9 . 16 .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 3 . 2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전호재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