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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5가합41230 판결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요지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41230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AAA

피고

△△△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7. 1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BB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0만 원[계약금 000만 원 + 중도금 0,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 잔금 0,000만 원],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두 달 뒤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BBB로부터 계약금 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7. 10.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7. 7. 10. 접수 제00000호로 2007.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BBB가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등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산하의 ○○○세무서, ☆☆세무서의 세무서장이 B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12. 9. 20. 및 2014. 6. 17. 각 압류하고, 그에 대한 압류등기[2012. 9. 20.자 압류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00000호, 권리자 피고(처분청 ○○○세무서) , 2014. 6. 17.자 압류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17. 접수 제00000호, 권리자 피고(처분청 ☆☆세무서)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14. ○○지방법원에 BBB를 상대로 BB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경료된 무효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BB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3. 7. 17. ○○지방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가 여러 차례 BBB에게 잔금 0,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BB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BB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BB는 원고로부터 잔금 0,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앞서 본 소송절차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제된 줄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B의 귀책사유로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BBB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BBB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매매예약 해제에 따른 선의의 제3자 주장도 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속에는 매매예약 해제에 따른 선의의 제3자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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