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7463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원고
전AA
피고(선정당사자)
송CC
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GG
변론종결
2016. 03. 17.
판결선고
2016. 03. 31.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채B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같은 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같은 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채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 송CC, 선정자 임DD,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선정자 채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선정자 임D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송CC는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채BB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채무자 채BB, 근저당권자 조E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중 0,000만 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00000호로 2008. 7. 30.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박FF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정GG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대행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기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2. 1. 접수 제0000호로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박FF는 다.항 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0000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박FF를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박FF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기등기의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2. 1. 접수 제0000호로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1) 선정자 임D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선정자 채BB의 소유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송CC는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임DD, 채BB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 5.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도봉세무서)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7.,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5.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기등기가 박FF의 위조 등 범죄행위로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선정자 채B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의 각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부기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고(87다카258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어 그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등기의 회복을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회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회복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선정자 채BB를 상대로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회복을 구하면 되고 이 사건 부기등기는 별도로 회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회복에 따라 직권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그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정자 채BB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피고 송CC 및 선정자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들'이라고 칭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무자인 선정자 채BB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적법하게 말소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아닌 원고가 위와 같이 적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2) 원고에게 이전된 0,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이전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기등기가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룬 경우에 해당하고, 부기등기의 말소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부기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주등기 부분의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부동산등기법이 취하는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으로서 등기권리자는"신청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또는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부분이 회복됨으로써 등기부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조EE이므로, 원고가 자신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선정자 채BB에 대한 소 중 원고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FF가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를 무단으로 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기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이전된 0,000만 원 부분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말소등기 이후의 이해관계인들인 피고 송CC, 대한민국 및 선정자 임DD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기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의 채권자는 박FF이고, 원고는 박FF의 채권자이다. 그런데 선정자 채BB는 2010. 1. 29.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0억 원을 박FF에게 변제하거나 면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위 변제 및 면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2)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FF는 전주(錢主)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던 자인 점, ② 원고는 대부업에 종사하던 박FF와 결혼하였고, 1996.경 박FF와 이혼한 후에도 박FF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왔는바, 박FF의 대부 상담, 담보물건의 조사, 대부금 지급 및 그 회수, 담보권 설정 및 해지 등 대부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박FF 자신이 대여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알지 못하였던 점, ③ 박FF는 2006. 9. 29.경 조EE로부터 0억원을 빌려 이를 한HH에게 빌려주었고, 선정자 채BB는 박FF에게 한HH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 채II 소유의 서울 도봉구 도봉동 000-00 대 000.0㎡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박FF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조EE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한HH가 위 채무의 원리금이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조EE 명의로 2007. 8. 22.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④ 이에 선정자 채BB는 채II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조E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서, 박FF에게 0억 0,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0억 원에 관하여 2008. 2.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조EE 명의의 이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 점, ⑤ 박FF는 2008. 8.초경 원고로부터 0,000만원을 빌려, 조EE에게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담보로 조EE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인 채BB에게 통지를 하는 등으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채BB는 여전히 박FF에게 그 이자를 지급한 점, ⑥ 채무자인 선정자 채BB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그 이자를 근저당권 명의자인 조EE 및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EE 및 원고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⑦ 채무자 채BB는 2010. 1. 29.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0억 원 중 0억 0,000만 원을 박FF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FF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준 것인 점, ⑧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박FF에게 0,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채무자 채BB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박FF는 2011. 4. 6. 위 0,000만 원 및 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2011. 12. 20. 원고에게 위 0,000만 원을 포함하여 금 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를 공증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채권자는 박FF이고, 원고는 박FF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
다.
(3)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채권자가 박FF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선정자 채BB가 2010. 1. 29.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로서 박FF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박FF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및 면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 및 이와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근저당권 중 0,000만 원 부분의 말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선정자 채B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이전된 0,000만 원 부분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위 회복등기절차 이행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선정자 임DD 및 피고 송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채BB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부기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양도된 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선정자 채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임DD, 피고 송CC,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전 000㎡
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도로 00㎡
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종교용지 000㎡
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임야 000㎡
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임야 000㎡
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임야 000㎡(임DD 지분 0000분의 000)
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임야 0000㎡
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임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