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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7463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D 소유지분 1/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13725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중 7,200만 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8. 8. 4. 접수 제103128호로 2008. 7. 30.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G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C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대행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기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2. 1. 접수 제7671호로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G은 다.

항 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이 사건 부기등기 말소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288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G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G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기등기의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2. 1. 접수 제7672호로 2010. 1. 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1) 선정자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선정자 D의 소유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E, D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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