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28 2019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4』

1.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및 작은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2. 0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8: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중인 피해자 모친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 금팔찌 1개(5돈)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9. 1. 30. 11:0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