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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주거침입죄로 별도로 기소하였으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9:39경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창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E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9:30경 광주 남구 G아파트 H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130만 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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