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5. 17:00경부터 2019. 9. 27. 18: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저금통 속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11:0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서랍과 가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미상의 기념주화, 책갈피,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16:50경 대전 동구 H, 피해자 I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방에 있던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대전 중부 J에 있는 피해자 K 집의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717,000원,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1,33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각 1개, 14K 반지 2개,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