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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58』

1. 2019. 2. 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5. 오전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옷방 창문을 열고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 금반지 4개, 귀걸이 세트 1개, 금시계 2개, 진주반지 1개 등 귀금속과 금고에 들어있던 5만원권 지폐 200장, 작은 방 서랍에 들어있던 5만원권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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