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던 뒤쪽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재질불상의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10:19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수집용 필리핀 및 중국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