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9. 7. 18:00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공원 앞 벤치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정밀검사결과 확인, 추징금산정),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