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37호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오인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인근 노상에서, 마약류 매수를 목적으로 F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성분불상의 약물을 엑스터시로 인식하고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1) 2013. 9.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E과 함께 불상량의 ‘몰리’를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13. 10.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승용차에서, E과 함께 불상량의 ‘몰리’를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