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요양병원 8층 휴게실에서, ‘J’이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군서로14번길 22로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경 시흥시 K 303호 B의 집에서, B로부터 ‘누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데 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7그램을 교부하였고, B는 C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송부하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20:50경 B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8.07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