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14. 8. 21. 22:0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61에 있는 인천수협 작전동지점 앞에서 C가 일명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송부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1.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경 불상지에서 I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I가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계양구청 부근의 공원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I가 관리하는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