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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6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1. 하순 점심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이틀 후 23:00 경 인천 중구 I,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말 저녁 무렵 인천 중구 I, 3 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순 번 9), 압수 목록( 순 번 10),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순 번 11)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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