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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32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6. 5. 11.부터 2016. 12.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1. 11.자 대여금(변제기 2016. 5. 10.,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피고 B) 및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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