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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81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5.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 상행위로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2014. 9. 15., 피고 A, B는 2015. 1. 14.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2항)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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