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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2 2016가단6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58,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부터 2016. 10.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오래전부터 2016. 7. 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HF-KN43 등의 전자부품 대금 중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최종 거래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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