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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33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6. 10.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0. 피고로부터 구미시 C 202동 202호를 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2014. 9. 30.까지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입주하였다가 2016. 3. 22. 개인사정으로 김천시 D 106동 2203호로 이주하였는바, 피고는 2016. 9.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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