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20가합10448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2019.5.10.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5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