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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6,078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5.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3. 31.경 공급한 물품(55UF95 CABINE BOTTOM, 79UB97 MIDDLE SIDE) 대금 46,656,078원 중 2015. 4. 30. 지급받은 1,000만원을 뺀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위 일부지급 다음날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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