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221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6. 05:35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길이 25cm) 을 들고 위 주택 대문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