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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6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9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A 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 거기 어디예요

여기 와서 저를 잡아 가요. 사람을 죽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거짓신고를 이유로 경찰 조 회기에 즉결 심판 통고서를 입력하려고 하자 화가 나, ‘ 이렇게 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꺼 내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 필요성

1.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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