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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5. 11:30 경 화성시 C 아파트 106동 7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퇴거 불응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화성 동부 경찰서 E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집을 직접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형조사보고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심신 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중증의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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