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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2017고합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의 동기 및 심신 장애] 피고인 겸 피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칭함) 은 10대 후반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 증세가 시작되어 C 병원 등 수차례 입원하여 조현 병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피해 망상적 사고가 지속되는 증상을 보여 왔다.

본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61 세) 을 조폭으로 오인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해치려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6:30 경 원주시 E 앞 노상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61 세) 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와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조직 폭력배가 피고인을 해치러 왔다는 망상에 빠져,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9cm, 총길이 19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매

1. 입원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에 해당하는 치료 명령대상자로서 치료의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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