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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58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적 행동 등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17:04 경 C 병원 509 호실 앞 복도에서 망상장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 D이 탈북자이면서 평소 고 E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 심 커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1회 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이마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개월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59조의 2 제 1 항 양형 이유 -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음 -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임 - 재범 억제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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