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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0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및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8. 13: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 불티나( 라이터 )를 달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정신병원 입원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카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 병원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뒤에서 기술하는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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