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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8: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6-6 계산초교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산삼거리 쪽에서 서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의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택시를 수리비 11,575,086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3,838,756원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799,50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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