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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431 소재 일산 서부 경찰서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대화 역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 토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재차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말리 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이 수리비 4,45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이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차량이 수리비 1,89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리 비견적서(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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