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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6.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 차선 길의 1차로 상을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못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도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 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및 운전석 쪽 문을 위 코란 도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E 운전의 싼타페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I(70 세)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계속하여 위 아반 떼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42 세) 운전의 L K3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연속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같은 G, 같은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는 폐차되도록, 위 G이 운전한 피해자 M 소유의 매그 너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4,667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98,459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K3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73,6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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