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호국로 146 신망정사거리를 C 방면에서 영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무쏘 픽업 화물차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고, 위 피해 화물차의 파편이 튀어 피해 화물차의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1,360,000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전손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수리비 1,346,387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817,8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