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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위 차로인 4차로가 없어지며 편도 3차로로 좁아지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오른 쪽 앞 범퍼를 들이받은 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쪽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쪽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 뒷문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74,5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152,0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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