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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 20:16경 부산 남구 우암동 대한통운 냉동창고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천삼거리 방향에서 뉴서울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4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다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무쏘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팅 및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496,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무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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