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양학 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1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SM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중 섬로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