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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20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양성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다른 보행자 혹은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0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오금 부위의 혈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약 8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20:30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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