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4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카 센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섬 안 사거리 쪽에서 대잠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오렌지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 공로 32번 길에 있는 묵은 지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21: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협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 포리 해경 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