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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6:05 경 하남시 미사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명 초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8. 16:05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명 초교 입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방향에서 상일 IC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 차로의 도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방향 1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앞차와의 간격을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 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 여, 60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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