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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용인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 중 진행 방향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980,18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228에 있는 GS25 용인 갈 담 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청취조사 보고)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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