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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1. 02:41 경 공소장에는 “03 :0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정확한 사고 시간대는 02:41 경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네거리 쪽에서 금오산 네거리 쪽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지 아니하면서 제 2 차로 내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581,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3. 2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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