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55세)와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0. 20:00경 대구시 수성구 D 옆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빌라 주민 11명이 모여서 반상회를 하던 중, 피해자와 빌라 계단청소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 조끼를 잡고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2-3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머지 빌라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고 F 등 약 4명의 빌라 주민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문디, 개새끼 자슥! 이 자슥 개새끼야! 이 자슥이! 날 보고 이사 가라고 야, 이 개자슥아! 니가 가라! 에이 씨! 얼빠진 놈아! 고발해! 고발해! 저 개새끼! 저거! 니 이 자슥아! 총무할 때, 내 도둑놈인줄 다 알고 있어! 이 개새끼야! 이놈의 새끼! 니가 이 자슥아! 도둑놈 해먹으니까 날보고 개새끼! 마! 이놈의 새끼! 총무 총무 이 자식아! 내 돈 줬잖아 개새끼, 새끼! 저, 더러운 놈의 새끼! 저거 화냥년의 새끼! 저거! 도둑놈! 살살 돌아댕기면서 이놈의 새끼 마, 남의 기집년들한테 살살살살 거리고, 야, 이 자식아! 동네 기집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