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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49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여, 70세)가 D에게 "개새끼(A)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부평구 E슈퍼 앞 노상에서 F 외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가 반대해서 재개발을 하지 못하였다고, 이리와,

C. 얼마나 쳐먹었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D이한테 얼마에 넘어갔어 재판하는데 변호사가 하는데 증인 서고, 보지 못했는데, 이 놈의 여자가"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노상에서 F 외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고소한다며 고소한다며 고소도 못하고, 어 이 여자가, C 죽일라 그래, 어 이 동네 C 죽일라 그래!

이놈의 여자가 이리와, 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이놈의 여자가, 어 이리와!"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 부평구 H 중국집 앞 노상에서 I 외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C 저 뒤지지도 않아, 저거.

J이 부인은 뒤졌는데, 뒤지지도 않아, 어 어디서 그따위 행동해, 어 뒤지지도 않아, 그리고 J이 부인은 뒤졌는데 저거 뒤지지도 않아"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5. 인천 부평구 K약국 앞 노상에서 F 외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총무란다, 101동 총무란다, 어떻게, 어떻게 총무란다, 그래도 어, 그래, 낯짝 좋다, 이 동네 다 들어 먹을라고"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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