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8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 골목에서 노점상인 C에게 위 음식점 인근에서 ‘D’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씨발놈, 개새끼, 제일 저 개씨가 북구청에 고발해가지고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와 간판을 떼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골목에서 주민인 F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D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새끼 아니가, 북구청에 간판 문제로 나를 고발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