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10:00 경부터 18: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 고양시민 여러분, D 도둑놈의 새끼, 천 하의 도둑놈 중에 도둑놈,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10:00 경부터 18: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 야 이 더러운 D 이놈의 새끼야, 사기꾼,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나와서 해 라, 고양시민 여러분, D 이 도둑놈을 아십니까
이 놈이 순 공금 횡령에, 배임에, 도둑질에 다 해 처먹었던 놈이야, 이거! 조합 말아 처먹고, 이러한 놈을 절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새끼 또 이리 왔네,
어디다
말아 처먹을라고,
이런 놈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4. 10:00 경부터 18: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 고양시민 여러분, D 이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오셨죠
부패로 곯았고, 어린 기 집년 치마 폭에 감사라는 어린애 치마폭에 감 싸 져 있고 또 하나는 전문 사기꾼 놈들, 뼈 속까지 사기꾼 놈의 새끼들 말을 듣고 저 지랄하고 있습니다,
D 저놈의 새끼는 이제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 동생도 사기꾼 만들 도 조카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