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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9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21:2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정차 중이었던

C 택시 안 뒷좌석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 세) 이 자신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되어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뒷좌석 쪽을 쳐다보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삿대질하고 2회에 걸쳐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같은 날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위 피해자에게 “ 이런 병신 같은 새끼”, “ 아 휴 저거 총살 사형시켜야 될 놈이야 이 새끼 저거”, “ 담배 좀 끊어 이놈의 새끼야”, “ 이 자식 아 임 마 내가 운송 사업법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놈의 새끼야 너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 이 또라이 새끼야 내가 국가 유공자 다 이 개새끼야 옛날 같았으면 저거 패 죽였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부인 및 보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 모 욕 상황 등에 대해)

1. 고소장

1.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 출동 경찰관 녹음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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