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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35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종중의 이전 회장으로 현재 종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종원들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0. 11:40경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412-25 세종중앙농협 2층 회의실에서, 위 종중의 종원인 피해자 G를 포함한 위 종중의 종원 약 70명과 함께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종중의 부실공사 대책위원장 H이 피고인의 동생인 위 B이 하였던 위 종중의 제실 공사 등이 부실공사라는 보고를 하여 위 종중원들이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유리병이 깨지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유리병이 깨지고 종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등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원인 I 등 종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사진 찍어 이 자식아, 왜 사진 찍어 이 자식아, 이런 개자식이 있어, 개 좆같이 오늘날까지 너한테 아저씨 대우했어 안했어, 내가 네 대가리 꼭대기 앉아있어 이 자식아.”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시총회를 하다가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유리병이 깨지고 종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등의 사진을 찍자 위 I 등 종원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갔다가 고발해, 이 씨발놈아, 고발해, 고발해, 서기관씩이나 된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서기관급이 싸우는 것 찍어야 옳은 거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종원들이 싸우는 모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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