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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단8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각 임대차 게 약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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