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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9 2016고단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욕조, 간이 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여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 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 년 형제 30379호 증거기록 25 쪽, 2016년 형제 52447호 증거기록 17 쪽)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19 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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