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6.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301호, 508호, 713호, 910호에서 D, E, F,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I', ‘J’ 사이트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8∼12 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H 현장사진
1. C 오피스텔 301호, 508호, 713호, 910호 월세계 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