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2016. 3. 5.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건물, 307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러시아 안마 ’라고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카자흐 스탄인 여종업원 C를 고용하여, C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팩스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3. 10.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