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17: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1124호 및 1218호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 '에 'F' 라는 상호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E '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7:00 경까지 위 ‘D’ 1124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1) 피의자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하여) 의 기재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