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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2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12 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 등 2명에게 6만 원을 교부한 뒤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를 하도록 하였고, G는 2015. 8. 20.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일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4. 9. 28.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G는 2015. 8. 20.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과거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상당한 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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